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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내세운 허위 의료광고 ‘철퇴’…최대 6개월 업무정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08 13:51
조회
20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최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악용 행태를 차단하고, 의료 현장의 불법 광고와 업무 방해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실손보험 악용 환자 유인 행위 처벌 대폭 강화

-의료인 ‘신상 털기’도 최대 3개월 자격정지

-마약류 처방 전 DUR 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이데일리(2026.05.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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