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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다 장애 입어도…국가가 최대 1억 5000만원 보상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08 13:42
조회
21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특히 ‘산모 중증장애’를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410&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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