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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주요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4.23)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08 13:41
조회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내용: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 의무(7일 이내)가 신설되었으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특례)가 명문화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측을 대변하는 '환자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됩니다.

의의: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법 통과

내용: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주도로 교육·배치를 관리하는 4년제 국립의전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비가 지원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가 부과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272&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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