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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6.06.06 ‘병원 전 응급처치’ 어디까지 허용할까… 환자안전 확보 방안 논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08 13:29
조회
19
 

8일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 긴급토론회' 개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오는 8일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청년의사).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오는 8일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청년의사).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응급 환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평가·질 관리 제도 마련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고위험 응급처치의 환자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평가·질 관리 제도 마련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도삽관 등 고위험 응급처치에 대해 단순한 업무 확대 여부를 넘어,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표준화된 수행 기준과 적절한 평가 체계, 사후 모니터링·질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이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의 표준화와 환자안전 관리방안'을 주제로 진행하며, 국내외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고위험 처치 수행 기준과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는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법제위원회 정우석 간사 ▲국립한국교통대학 응급구조학과 양현모 교수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시사IN 김연희 기자 ▲보건복지부 임아람 재난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현장은 짧은 순간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업무 수행 범위와 질 관리 방안을 정하는데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토론회가 환자안전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병원 전 응급처치’ 어디까지 허용할까… 환자안전 확보 방안 논의 < 국회 < 정책 < 기사본문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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