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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한 20대…法 "국가가 보상해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10 11:25
조회
20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9783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9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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