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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쟁점 부상...형사특례 확대 놓고 의료계-환자 공방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10 11:17
조회
22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형사특례, 중대과실 기준, 자동개시 확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제한 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인 특례는 확대됐지만 환자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고 맞섰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쟁점 부상...형사특례 확대 놓고 의료계-환자 공방 < 의료단체 < 의원·병원 < 기사본문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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