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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증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09 11:58
조회
23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증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0771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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