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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논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08 14:46
조회
24
정부가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임종기 환자에서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정책과 인간 대상 연구, 배아 연구 등 주요 생명윤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출범한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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