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실천합니다.
알림마당
자유게시판
산후조리원 '먹튀' 막는다…임산부에 30일 전 고지 의무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08 14:41
조회
24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휴·폐업하려면 조리원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신부에 이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7월2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폐업해 예약금·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에는 성남의 한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받은 뒤 돌연 폐업했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출처: 산후조리원 '먹튀' 막는다…임산부에 30일 전 고지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7월2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폐업해 예약금·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에는 성남의 한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받은 뒤 돌연 폐업했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출처: 산후조리원 '먹튀' 막는다…임산부에 30일 전 고지 의무화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