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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당수 조항 폐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08 14:15
조회
21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당수 조항이 폐기됐다. 약국의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문구 사용을 제한하는 표시·광고 규제도 폐기된다.

이번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이 상위법에 반영되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개정할 실효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폐기된 조항에는 약국 개설자의 고유 명칭 및 표시·광고 제한 범위 확대를 비롯해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기한 명확화, 신약 시판 후 재심사 제도 관련 별표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https://www.mdtoday.co.kr/news/view/10655815825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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